국민은행 주택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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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택전세자금대출

 

 

 

 

 

아직은 젊다고느끼는지 모르는건지

알려고하는건제 경제라는 분야에

정말 백지장인내가 요즘은 조금조금씩

그래도 경제에대해서 알아나가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포스팅하면서^^ 궁금한점을 생각해보고

공부하려고 이곳저곳을 알아보다

눈에띄는 국민은행 주택전세자금대출

 

 

 

 

 

 

 

저는 지금 월세방에 형과함께

살고있는데 정말 월세가 저도 사람인지라

매날빠져나가는 피같은돈이 아깝지 않을수가 없는데요

때로는 아~ 전세로 살고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생각도 가끔은 해보는데요^^

그럼 매날 꼬박꼬박 나가는 돈을 모아서

여행자금을 만들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

아무튼 언젠간 저도 알아볼수밖에없는

국민은행 주택전세자금대출^^

저도잘 모르지만 한번 간략하게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살펴봅시다!

국민은행을 알아보는이유는 단지^^ 제가 거래하는은행이라서...ㅜㅜ

 

 

 

 

 

 

 

 

일단 전세자금대출도 아무나 해주는게 아니더라구요^^

국민은행인 경우 대출자격이 있는데 일단요점하자면~

1. 임차보증금(타인의 부동산 또는 월세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보증금을 말한다)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임대인의 법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이상의 세대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이 가능하다고 해요~

2.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결혼예정자로서 배우자예정자를 연대보증이너으로 입보시키는 고객

3.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로 등록된 부양가족이 없는 만20세 이상인 고객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또는 채권보전조치를 이행하는 고객''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세자금대출 대출자격을 3가지정도를 고려하면될것같아요^^

 

 

 

 

 

 

 

 

 

 

중요한것!!!!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단, 계약갱신은 계약갱신 전 임차

보증금에 증액금액을 합산한 총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다만 중요한건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

등급의 따라 결정된다고합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기간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10년이내

총 대출기간의 30%이내 최장 36개월 이자만 납입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슨말인지 저도 잘모르겠지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용어사전이라는 칸이 있는데^^ 입력하면

그용어에대한 설명이 잘 요약되어 있어요

 

 

 

 

 

 

상품특징을 보면

기존 은행(국민은행)거래실적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대출취급을 해주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금리할인

일정자격이상이신 분은 연대보증 없이 보증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대출취급을 한다고하는데

일정자격은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는지 다른 요소에대해

결정되는지는 나와있지않네요~ 일단 주택전세 자금대출같은경우는

30대가 가장 관심이 많다고하는데 20대는 현저히 낮네요~

 

 

 

 

 

 

 

역시! 젊은게 좋은거라는..... 20대때부터 차근차근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런것들이 있구나하고 알아보는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싶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 10년이내라고해요

총대출기간의 30% 이내에서 최장 36개월 이자만 납입가능이라는 통장자동대출은

안된다고 하네요~

대출대상주택같은경우는 건물등기부동본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고

전세(임차)면적의 2/1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가능하며

전세 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가 있는주택인경우

대출은 불가능하다고하네요~ 이건 당연한이야기인듯

 

 

 

 

 

 

 

 

대출신청시기같은경우 신규임차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실행(지급)시기는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7일이내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이라고 하네요~

원리금상환방법은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로 후취시킨다고 합니다^^

 

 

 

 

 

 

 

음....... 혼자 해석할려고하면 정말 머리가터지고

원칙상 이것은 안내하는것밖에안되기때문에 내가  직접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하네요

상담결과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살다보면 정말 모르는것도 너무많고 방법도 왜이렇게 복잡한지~

이것저것 따져봐야하는건 맞지만 이게이건지 저게저건지~

그래도 돈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때론 지인들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해도 상담을 통해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잘 알아보고 여러 은행을 알아본후

자기가 판단해서 신중한 선택을해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하는것이 가장중요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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